'유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EUGENE SPECIAL PURPOSE ACQUISITIONS 7 COMPANY'(약호 Eugene SPAC VII)이라 표기합니다.

 

- 설립일자 : 2021년 5월 13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3층(여의도동)
- 전화번호 : (02) 368-6353
- 홈페이지 : 없음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유진스팩7호 주가는 2160원이다.

코스닥 시총순위 1540위이며 시가총액은 108억원이다. 현재 유진스팩7호는 단기 급등 진행중이다.

유진스팩7호 주가는 2160원

 

유진스팩7호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1) 합병형태


유진스팩7호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유진스팩7호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라 합병상장할 경우 존속회사는 합병대상법인이며, 유진스팩7호는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진스팩7호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 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 합병일정

  

유진스팩7호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유진스팩7호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합병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진스팩7호는 2021년 5월 13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대상 및 합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한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유진스팩7호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유진스팩7호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법시행령 제176조의5,「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3조 및「동규정시행세칙」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1)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2)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3) 최근일의 종가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①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②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③ 최근일의 종가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 및 상대가치 공시 등의 방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유진스팩7호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비고
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보호 요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1.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요건 정리 ]
  
1.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Valuation 방법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상기 요건의 충족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1)의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비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 Valuation방법 정리 ]
  
1.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가중산술평균하지 않고,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2.상대가치 유사기업 선정시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할인율을 30% 이상이 아닌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유진스팩7호는 유진스팩7호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합병가액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유진스팩7호는 청구일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는데 있는 만큼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군 중에서 합병 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유진스팩7호 정관 제63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3. 전자/통신
4. 2차전지
5. 소프트웨어/서비스
6. 게임/모바일산업
7. 신소재
8.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가)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최근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안전문제와 불안감 고조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등 재생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최근 유가의 불안정성,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미래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로 11개 분야를 지정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 정의 특징
재생
에너지
1)태양열 태양의 열 에너지를 모아서 혹은 바로 사용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서 보급률이 높음
2)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해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꿈 유지보수가 용이하지만 초기투자비와 발전단가가 높음
3)바이오에너지 나무, 식물, 음식물쓰레기 등 동식물의 에너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쓰레기매립지가스를 원료로 발전설비를 가동하고 전력을 생산
4)풍력에너지 바람의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꿔 전기를 생산 가정용, 공업용으로 직접 소모하거나 한국전력에 역으로 송전하여 전기 판매 가능
5)소수력발전 강 상류나 댐의 높이차로 인한 소수력을 이용한 에너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의하면 정부의 지원으로 30여개 지역에 설치된 발전소에서 연간 1억kWh를 생산
6)지열에너지 땅속의 온도와 지면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 여름에는 땅 위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하기 때문에 냉난방시스템으로 이용 가능
7)해양에너지 바다의 파도, 수온차, 밀물과 썰물의 깊이를 이용한 에너지 발전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
8)폐기물에너지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얻는 에너지 기술을 통해 쓰레기를 연료로 만들거나 소각하여 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
신에너지 1)연료전지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기술 발전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
2)석탄가스/액화 저급원료를 가스화기에서 수증기와 산소로 연소시켜 정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무인화로 사용 가능한 고효율의 발전기술이지만 소요면적이 넓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음
3)수소에너지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 생산해서 에너지로 이용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으로 상용화 가능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와는 다르게 환경친화적이며 비고갈성 에너지로서 전세계적으로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기반을 마련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유럽은 2010년대 초반 석탄을 이용한 발전량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배였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독일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습니다. 여전히 화석연료의 가격은 천연가스 대비 저렴하지만 점점 유럽의 화석연료 생산량이 감소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각 주별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하여 총 발전량 또는 총 전력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토록 의무화하여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비중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와 하와이 주는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량을 10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발전소가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등 정책과 법령을 통해 해당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2017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제성, 공급 중심의 발전시장에서 친환경, 안정성, 효율성 중심의 발전시장으로 변화되어가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2019년「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등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생태계 경쟁력 재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탈원전정책으로 현재 건설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추가적인 신규 석탄발전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201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설비 중 13%인 15.7GW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2017년 15.1GW 대비 약 3.8% 증가되었으며, 주로 태양광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연평균 8.5%의 고속성장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 소비량은 약 27억 4,810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1조 4,690억 달러에서 2025년 약 2조 1,529억달러 규모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탄소 배출 감량 목적과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의 수단으로 각광받는 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출처 : Allied Market research, 2018)

 

화석연료 고갈 우려와 에너지 가격변동성 확대, 각국의 정부지원 등으로 대체에너지 사업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에너지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며 대체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금액은 약 3,000억달러 규모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바이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를 통한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2040년 에너지 수요의 20%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출처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20)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4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원은 신재생에너지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서 현재 전력의 19.2%를 공급하는 원전의 비중은 9.9%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석탄발전과 원전을 축소하면서 손실되는 전력 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리더 역할을 하는 독일은 2000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본격 보급화한 결과 현재 전체 발전량과 총 전기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2%이상이며 2025년에는 약 45%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출처: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세부 발전원 별로는 전체 발전량 대비 풍력발전이 11.9%, 태양광이 6%, 바이오매스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각국의 정책적 지원과 가격하락에 힘입어 모든 에너지원 중 앞으로도 가장 많이 신규 설치될 전망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도입과 실생활에서의 사용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또한 독일의 경우처럼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최대전력, 줄어드는 기저발전 설비용량으로 전력시장 내에서 액화가스발전의 역할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1) 바이오제약 

  

제약산업은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제약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신종질병의 증가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로 인해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시장은 2011년 이후 연평균 4.3%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9년 기준 8,440억 달러(약 1,012조원) 규모를 형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연평균 7.62%의 성장속도를 보이며 2026년까지 최대 1조 3,900억 달러(약 1,668조원)규모의 시장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계의약품 시장규모

전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이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요인 가운데 하나로 바이오 의약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합성의약품에 비해 크기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생물체를 이용하여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쳐야 되므로 변화에 민감합니다. 오염 및 불순물 관리를 중요시 해야 하는 까다로운 특성이 있지만, 생물유래 물질로 고유의 독성이 낮고 작용기전이 명확하여 난치성질환이나 만성질환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제제, 백신, 혈액제제,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단백질 의약품, 항체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유전자 치료제로 구분됩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범위 및 내용]
구분 주요내용
생물학적 제제 - 물리적, 화학적 시험만으로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혈액제제 등 포함
백신 감염병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해 투여하는 의약품
약독화 생백신, 비활성화 백신, Subunit 백신, Toxoid 백신, 혼합백신, DNA 백신 등
혈액제제 혈액을 원료로 하는 혈액성분제제와 혈장분획제제
원료의 유한성 및 특성을 감안하고, 자국 혈액을 우선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가 공공성을 가지고 관리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유전자 조작에 의해 제조되는 단백질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단백질의약품과 항체의약품 포함
단백질 의약품 주로 난치성 질환치료에 사용되며 1,2세대 제품으로 구분
1세대 제품: 천연 단백질과 동일한 구조를 사용
2세대 제품; 단백질공학기술을 응용하여 효능이 개선되거나 부수적인 물질을 결합하여 반감기가 늘어나 지속성 제제
항체 의약품 단백질 항원이나 암세포 표면에서 발현되는 표지인자를 표적으로 하는 단세포군 항체(Monoclnal antibody)이용
인체 적용 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량
아미노산 서열정보에 따라 키메라항체, 인간화항체, 완전 인간항체로 구별
세포배양 의약품 살아있는 자가, 동종 혹은 이종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 활용
줄기세포치료제와 항암세포치료제가 해당
유전자 치료제 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투입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

  

2012년 990억 달러 수준이던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2019년 약 1,670억 달러로 급성장하였습니다. 2020년 전 세계 매출 상위 10대 품목 가운데 이미 8개가 바이오의약품이었고, 앞으로도 연평균 6.2%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시장규모는 2,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의약품의 주요 타깃인 암,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오의약품은 합성의약품과 비교할 때 약값이 비싸지만, 기존 바이오의약품 가격의 70% 수준인 바이오시밀러가 활발히 개발 되면서 점차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세계 상위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의 매출비중은 2012년 38.5%에서 2019년 52.5%로 급증했고, 2026년에는 54.9%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제약사들이 유럽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을 비롯해 국산 백신의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2조 6,002억 원을 기록했으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12억 8,318만달러를 기록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수한 인재를 비롯해 생명공학 인프라와 뛰어난 임상시험 능력, 최고 기준의 IT 기반기술을 갖춘 바이오의약품 강국입니다. 국내 바이오 분야의 기술 수준은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세계 4위권에 올라있습니다. 미국의 컨설팅업체 푸가치 컨실리엄이 바이오 제약부문에 대한 각국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신흥 18개국 중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성장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Bio-Pharma Korea 2020)’을 수립했습니다. 5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R&D투자확대, 인프라 조성, 제도 예측가능성 확대, 글로벌 사업화 촉진 등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하에 국내 바이오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2) 의료기기

일반적으로 의료용구는 약사법에 따라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그 중 전자의료기기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 의학적 지식과 공학적 기술을 응용하여 제작한 모든 기구와 기기 및 장치를 의미합니다.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전자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고, 반도체산업, 이동통신기기, 전자계측기와 함께 전자산업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오늘날 전자의료기기는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정보를 축적, 분석하며 화면을 통해 원격검진을 가능케 하는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자의료기기의 기술개발과 보급화는 의료기술의 고도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의료기기는 모두 6,000여종(75만여 품목)에 달하며, 이 중 2,400여 종이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있지만 품목별 10만대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에 의하면 의료기기는 의료영상진단기, 생체신호계측기, 가정용 의료기기, 재활 및 보조장치, 인공장치, 영상의료정보시스템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분류
의료영상진단기 엑스선촬영장치, CT, MRI, PET, 초음파 촬영장치 등
생체신호계측기 심전계, 뇌파계, 환자감시장치 등
가정용 의료기 전자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재활 및 보조장치 전동휠체어, 초음파지팡이 등
인공장치 감각, 순환계, 기타 인공장기 등 
영상의료정보시스템 PACS, EMR 등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고령사회 진입, 소득 증가, 웰빙에 대한 관심 확산 등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사회적으로도 의료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되고 의료 환경 및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한편, 첨단 융/복합 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의료기기 산업의 생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10.0% 증가한 6조 8,2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의료기기의 수요가 확대되고,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신흥시장으로의 수출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품목별로는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온열기, 조합자극기 등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생산도 증가했고, 특히 조기 진단 수요 증가와 고해상도 생체영상 기술 발전에 따라 엑스선촬영장치의 생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의료영상획득장치 및 개인용 혈당측정시스템의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18년 7월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으로는 의료기기 규제관련기관(복지부, 식약처, 심평원)의 개별적 정보제공과 규제과정의 참여제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규제절차에 대한 전 주기 통합상담을 실시하며, 규제 진행과정을 신청인에게 적극 공개하고 참여보장을 강화시킴으로써 규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 등 재심사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인·허가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혁신·첨단 의료기술을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 인허가 체계와 혁신가치를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정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 규제를 혁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인공지능 맞춤형 의수’, ‘가상현실 기반 뇌신경 재활기기’ 등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신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점유율을 2025년에 5%까지 달성하겠다는 ‘바이오경제 혁신 전략 2025’등의 정부 정책에 맞춰 인공지능·바이오·로봇기술을 의료기기에 접목해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협력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원천연구→제품화→임상과 인허가 등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를 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식약처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입체(3D)프린팅 활용 맞춤형 인공기능 의수, 가상현실 기반 뇌신경 재활 의료기기 등 총 9개 과제에 대해 위 기관들은 5년간 4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척추 수술용 증강현실 치료시스템, 현장진단 가능 인공지능 내시경 등 실제 의료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도 함께 진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신기술 인허가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 제품 개발 후 인허가 기준의 부재로 인한 출시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수가 반영 등을 미리 준비하고 의료기기 중개임상지원센터를 통해 임상시험과 실용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노령인구 추이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015년 12.8%에서 2025년 20%, 2045년 35.6%. 2065년 42.5%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00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77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에 이르며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전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인구 고령화 추세의 지속으로 의료기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전자/통신

1) 반도체

  

반도체의 정의는 상온에서 전기를 전하는 전도율이 도체와 부도체(절연체)의 중간 정도이고, 열 등의 에너지를 통해 전도성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액체 또는 고체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소 결정에 불순물을 넣어서 만들며, 증폭장치, 계산 장치 등을 구성하는 집적회로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반도체는 크게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연산과 정보처리 기능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누어집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부터 DRAM 등 메모리 위주로 발전하였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반도체 육성 및 지원 하에 모바일 부분의 수요 강세가 계속 되며 NAND플래시에 대한 기술력과 수요도 같이 성장하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의 반도체로서 RAM(Random Access Memory)와 ROM(Read Only Memory)으로 나누어 집니다. RAM은 휘발성 메모리로 DRAM, SRAM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그 중 DRAM은 단기간에 메모리를 저장하고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날아가게 됩니다. 반면 SRAM은 주로 시스템 반도체에 사용하고 속도가 빨라 CPU, GPU에 주로 사용합니다. ROM은 비휘발성 메모리로 플래시 메모리이며 그 중 NAND는 전원이 꺼져도 저장한 정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PC의 저장장치로 쓰입니다.

 

글로벌 IT전문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은 2018년의 4,770억 달러 대비 2.6% 늘어난 4,890억 달러(약 545조 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과 2018년의 성장률은 각각 21.6%와 13.4%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둔화된 성장률이지만 시장의 성장세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인공지능(AI)과 5세대(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등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산업연구기관 TrendForce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D램 시장은 삼성전자가 43.5%, SK 하이닉스가 2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NAND플래시 시장 점유율의 경우 삼성전자가 35.5%, SK하이닉스가 9.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D램의 70% 이상, NAND플래시의 45% 이상을 ‘코리아 브랜드’가 생산 판매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2) LED, 광

  

LED(Light-Emitting Diode)는 발광다이오드라 하며,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의 한 종류입니다. 발광다이오드(LED)는 단순한 조명을 넘어 농업, 의료, 미용, 헬스케어 등의 영역으로 용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순히 조명 정도로만 인식됐던 LED는 자외선(UV) 영역이 부각되면서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받는 기능은 살균입니다. 수은이 포함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자외선 살균 램프를 대신할 자외선 LED 소독기, LED 빛을 피부나 근육세포에 노출시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성시키는 피부미용, 햇빛 대신 사용 가능한 작물 재배 목적의 LED가 개발되는 등 다양한 사업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자이온마켓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LED 시장은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합의로 인한 LED 수요 증가로 2016년 260.9억 달러(약 29조원)에서 2022년 542.8억 달러(약 60조원)로 연평균 13.0%로 성장할 전망이며, 전통조명을 대체하는 전환률은 2018년 22%에서 2022년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LED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4% 성장한 1조 7,820억원으로 형성되었으며, 현재의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여 2022년에는 2조 3,66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OLED와 마이크로 LED는 12대 신산업에 속하는 미래 먹거리로, LED 중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OLED는 유기물을 사용한 자체발광 디스플레이로, 빠른 응답속도, 넓은 시야 각, 얇은 두께, Flexible 구현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OLED 시장은 2017~2020년 사이 연평균 29.8% 수준의 고속 성장을 지속,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50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 기준 한국은 OLED의 96.6%를 공급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중소형 OLED 시장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시장은 LG디스플레이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BOE 등의 중국업체들이 OLED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추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 LED는 무기물을 사용한 자체발광 디스플레이로, OLED보다 수명, 전력효율, 대형화, 응용성 측면에서 앞서며, Flexible 디스플레이 구현에도 적합하여 기술적인 제약을 극복한다면 포스트 OLED시장을 선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3D프린팅

  

3D프린터는 3차원 설계도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물건을 인쇄하는 기계자체를 의미하며, 3D프린팅은 3D프린터로 입체적인 물건을 인쇄하는 모든 과정으로, 물건을 인쇄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설계까지,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미래유망기술로 각광받기 시작하였으며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산업입니다. 특히 3D프린터의 확산은 개인의 취향이나 욕구를 반영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량생산 방식과는 다른 맞춤형 생산체계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18년 3D프린팅 시장규모는 94.6억 달러(약 10조 6,330억원)에서 2022년 230억 달러(약 25조 8,250억원)로 연평균 성장률 18.4%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시장 규모를 보면 3D프린터와 소재 시장 규모는 2022년 각각 78억 달러(약 8조 7,672억원)와 80억 달러(약 8조 9,920억원)로 3D프린팅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맞춤형(On-demand) 출력 서비스와 3D프린팅 시스템 통합 서비스가 주도하는 서비스 시장 규모는 같은 시기 48억 달러(약 5조 3,952억원),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24억 달러(약 2조 6,993억원)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국내 3D프린팅 시장의 경우 연평균 12.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약 6,296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D프린팅 시장의 산업 활용분야를 살펴보면, 기계(18.8%), 항공, 우주(18.2%), 자동차(14.8%), 소비재/가전(12.8%), 의료/치과(11.0%)분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부품 제작, 맞춤, 조립, 시제품 제작, 교육, 연구개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 5G

  

5G는 ‘IMT-2020’으로 기존 무선통신(4G) 대비 20배 빠른 초고속, 10배 짧은 저지연, 10배 많은 초연결 무선통신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5세대 이동통신(5th Generation)이 대두되며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연결하여 지연 없이 실시간 처리하는 차세대 필수 통신기술입니다. 5G의 주요 특징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G 특징]
   주요 추진 내용
초고속
/대용량
빠른 전송속도를 통해 초고화질 4K/8K UHD 서비스 제공, 가상/증강현실 체험, 밀집지역 및 고속 환경에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초저지연 4G 대비 10배 감소된 지연단축 기술로 사용자 체감지연을 최소화하는 촉각 
인터넷, 자율주행, 원격의료 서비스 등 제공
초연결 많은 수의 기기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IoT 초연결 서비스 제공

  

5G 이동통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공장 등의 확산을 위해 대용량 데이터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차세대 필수 통신기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 하였으며, 미국·일본 등 국가들도 2019년 하반기부터 5G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19년 5G 인프라 관련 투자는 전년대비 약 576.6% 증가하였으며, 2020년은 2019년도 대비 약 9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4-5년간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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