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 8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18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 14개 품목 :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 (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 신규 지정 품목 : 마늘(신선, ), 생강(건조, 분쇄), 대추(건조, 냉동), 표고버섯(, 건조)

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2 1 1일부터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유통이력관리 14개 대상 품목의 지정기간이 2022 7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 심의를 위해 농식품 유통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지난 4 13일 개최하였다.

 

   * 유통이력관리 수입농산물등 대상 품목 지정 심의, 유통이력 관리제도 발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해 10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

 

  심의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 14개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22.8.1.’24.7.31.)하고,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아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4개 품목을 추가 지정하였다.

 

   *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22.7.28./시행 8.1.)

 

  이번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8.1.)에 따라 신규 4 품목은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 8 1일부터 2023 1 31(6개월)까지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수입 유통업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입유통업자 대상 권역별() 1회 이상 집합교육, 문자·전화 홍보, 수입유통업체 현장 방문 홍보물 배부(3.7만 매), 대국민을 대상으로 유통이력 품목 확대 동영상 홍보자료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유튜브 등에 게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활용 등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계획이다.

 

   * 유통이력 거짓 또는 미신고, 장부 등 보관의무 위반, 유통이력 신고 의무 미통지 등

     1(위반): 50~100만 원  2: 100~200만 원  3: 300~400만 원  4: 500만 원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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