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2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 [별표21]을 개정하여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양돈 및 양계사료에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하여 환경부담 저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의 경우 성분등록사항 변경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유럽에서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해서 낮춰왔으며*, 올해 6월 26일부터는 치료목적의 고용량 산화아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 완전배합사료(complete feed)에 허용되는 아연의 최대 사용량은 150ppm으로 제한(EU 2016/1095)
그동안 산화아연(ZnO)과 황산구리(CuSO4)는 어린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량으로 사료에 사용되었으며, 이들 중금속의 상당량이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퇴비화 과정에서 기준*초과 사례가 발생하거나 퇴비 내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퇴비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 양돈농가와 퇴비업체에서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이 건의되어왔다.
* 비료의 중금속 위해성 기준(가축분퇴비) : 구리 360ppm 이하, 아연 900ppm 이하
게다가 양축용 사료에 사용하는 인(P)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성분등록을 통해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 구간에서 구리(Cu)는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산화아연(ZnO)은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며, 인(P)은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양돈용 배합사료에서 0.6~0.8% 이하, 가금용 배합사료에는 0.6~0.7% 이하로 관리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 * (중금속)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 구간의 구리는 135ppm 이하 → 100ppm 이하(△25.9%), 산화아연은 2,500ppm 이하 → 2,000ppm 이하(△20.0%) * (인) 양돈용 배합사료 : 0.6~0.8% 이하, 가금용 배합사료 : 0.6~0.7% 이하 |
공주에 있는 퇴비제조업체 석계 농업회사법인 박상순 대표는 이번 조치로 퇴비업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간 중금속 처리의 어려움으로 겪었던 영업정지에 대한 부담 경감과 톱밥 사용 감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퇴비의 품질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역시 중금속 희석비용에 해당하는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의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연간 169억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373천 톤(‘20, 돼지 분뇨량) × 36.6%(포유자돈-이유자돈의 사료 비중) × 11%(희석비율) × 138원/kg(톱밥가격, 농협) × 14.9%(아연저감 사료 신규 보급률)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은 양돈농가와 퇴비처리 업체의 오랜 숙원과제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인의 적정 수준 사용을 위해 사료업계가 고품질의 인산칼슘을 사용하거나 인분해효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사료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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