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는 8월 25일(목)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서면회의)하여,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구성:금융위(부위원장 주재), 금감원, 예보,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학계‧연구원, 보험협회
Ⅱ | IFRS17 도입시 준비금 운영방안 |
1 | 추진 배경 |
□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1)해약환급금과 2)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미달사유 후술)
* 1) 해약환급금 : 보험계약 해약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2) 보증준비금 : 종신‧변액보험 등 상품에서 투자실적 저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
➡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바,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없이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보험부채 감소→자본(이익잉여금) 증가 → (주주)배당가능이익 증가→주주 배당
2 | 해약환급금준비금 신설 방안 |
□ IFRS17 도입시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해약환급금(원가평가*)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은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 기초서류에 따라 사전 협의된 예정이율(원가방식)로 보험료를 부리하여 산출
ㅇ 다만, 해약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임에도 별도 적립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사외 유출될 경우 실제 적립한 보험부채가 부족하여 청산 또는 대량 해약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감독회계 上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內 「해약환급금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법정준비금은 (주주)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되어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약환급금 부족액 관련 K-ICS 제도 개선방안은 추후 논의후 확정 예정
3 | 보증준비금 운영방안 |
□ 현재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부채 內 별도 계정으로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보증관련 부채가 독립된 계정으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 보증준비금도 보험회사의 현금 유‧출입요소로 평가되어 시가평가 보험부채에 통합 계산
ㅇ 그간 보험회사는 보증준비금을 보수적으로 부채에 적립해온 바, 시가평가시 보증관련 부채가 크게 감소*하여 旣적립된 보증준비금 중 상당부분이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수적인 수수료 책정→「수수료 수입(현금유입)>보증비용 지출(현금유출)」→보증 부채 감소
ㅇ 일부 상품은 기초서류에 「보증준비금의 적립」을 명시하고 있고, 보증준비금은 장래 발생할 보증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사내 유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內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①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②장래 수취할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동일하게 법정준비금으로 설정되어 사외 유출이 제한됩니다.
Ⅲ | 향후 추진계획 |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 사항은 ʼ22년 3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ʼ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IFRS17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