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분실 카드의 카드사 중 한 곳에 신고하여 소비자 명의의 타사 분실 카드도 일괄 신고(’16.10월~)
ㅇ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21.12월말까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 건입니다.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에 발맞추어,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ㅇ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정보(계좌‧카드 등)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內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됩니다.
ㅇ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❶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❷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사를 선택**한 다음 ❸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앱 사용자는 추가 절차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하고, 미사용자는 Google Play Store(안드로이드) 또는 Apple App Store(iOS)에서 “어카운트인포 – 계좌정보통합관리” 검색 후 다운로드‧이용 가능
** 일괄신고 접수 시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이용 정지되므로 유의할 필요
< 카드 일괄 분실신고서비스 이용 방식 >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이며(법인카드 제외),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ㅇ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산업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
ㅇ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22개)>
구분 | 금융회사 |
카드사(8개사)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
은행(14개사)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겠습니다.
ㅇ 향후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23년 상반기)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및 어카운트인포 앱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결제원(1577-550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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