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9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여신협회‧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분실 카드의 카드사 중 한 곳에 신고하여 소비자 명의의 타사 분실 카드도 일괄 신고(’16.10월~)

 

ㅇ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21.12월말까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 건입니다.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에 발맞추어,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ㅇ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정보(계좌‧카드 등)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內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됩니다.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사를 선택**한 다음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앱 사용자는 추가 절차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하고, 미사용자는 Google Play Store(안드로이드) 또는 Apple App Store(iOS)에서 “어카운트인포 – 계좌정보통합관리” 검색 후 다운로드‧이용 가능

 

 ** 일괄신고 접수 시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이용 정지되므로 유의할 필요

 

< 카드 일괄 분실신고서비스 이용 방식 >

6.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도 여러 금융회사의 신용카드를 한 번에 분실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이며(법인카드 제외),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ㅇ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산업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22개)>

 

구분 금융회사
카드사(8개사)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은행(14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겠습니다.

 

ㅇ 향후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23년 상반기)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및 어카운트인포 앱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결제원(1577-550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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